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 신용카드·연금·월세 세액공제 반영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를 반영해 연말정산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추정합니다.

계산 기준

연말정산은 매월 간이세액표로 미리 뗀 소득세(기납부세액)와, 1년치 소득·공제를 확정해 계산한 실제 세금(결정세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초과분을 돌려받고(환급), 결정세액이 더 크면 차액을 추가로 냅니다(추가납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지만 실제로는 내 돈을 미리 냈다가 돌려받는 것에 가깝습니다.

환급액을 늘리는 핵심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와 연금저축·IRP·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 항목들을 반영해 결정세액과 환급/추가납부 예상액을 추정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1. 총급여(비과세 제외 연간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구합니다.
  2.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부양가족 수 × 150만원),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요양·고용보험 연간 합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3.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4.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연금저축+IRP, 합산 한도 900만원) 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를 각각 계산해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5. 결정세액(+지방소득세 10%)과, 연중 매월 간이세액표로 미리 뗀 기납부세액(+지방소득세)을 비교합니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고, 결정세액이 더 크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용어 설명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를 적용하되, 신용카드 사용액을 먼저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급여 구간별 기본한도(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가 있습니다. 2026년 귀속분부터는 자녀 수에 따른 추가한도(7,000만원 이하 자녀 1인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초과 자녀 1인당 25만원·최대 50만원)가 신설됐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한도 600만원)과 IRP를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인정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는 12%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산출세액과 결정세액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만 적용한 값이고, 결정세액은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를 뺀 최종 확정 세금입니다. 결정세액이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입니다.

기납부세액

연중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1년 합계입니다. 이 계산기는 회사의 실제 원천징수 이력 대신 간이세액표 산출방식으로 추정한 값을 사용합니다.

숫자로 보는 예시

총급여 5,000만원 · 신용카드 1,500만원 · 연금저축 600만원 · 부양가족 1명 · 자녀 0명

환급 예상액 826,360원

총급여 4,000만원 · 신용카드 800만원 · 체크카드 500만원 · 연금저축 300만원+IRP 300만원 · 월세 50만원 · 부양가족 1명

결정세액 0원, 환급 예상액 1,351,284원

총급여 7,000만원 · 신용카드 2,000만원 · 의료비 300만원 · 기부금 100만원 · 부양가족 2명 · 자녀 1명

환급 예상액 181,749원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뭐가 유리한가요?

공제율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30%로 신용카드 15%보다 높지만,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느 카드를 써도 공제되지 않습니다(최저사용금액). 그래서 25% 구간까지는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 구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넣는 게 유리한가요?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를 더하면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를 받습니다. 세액공제만 보면 한도 900만원을 다 채우는 것이 유리하고, 중도 인출 제약과 상품 라인업 차이도 함께 고려해 배분하세요.

왜 계산 결과와 실제 원천징수영수증이 다른가요?

이 계산기는 주택자금(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청약저축 공제, 장애인·경로우대 추가공제 등 세부 항목은 반영하지 않은 근사치입니다. 기납부세액도 회사의 실제 원천징수 이력이 아니라 간이세액표 산출방식으로 추정한 값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이면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8,000만원은 15%를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 2024년부터 750만원에서 상향)에 적용해 세액공제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기본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2025년 세법개정(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으로 자녀 수에 따른 추가한도가 신설돼, 7,000만원 이하는 자녀 1인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초과는 자녀 1인당 25만원(최대 50만원)을 기본한도에 더합니다. 이 계산기는 자녀세액공제 입력값(8~20세 자녀 수)으로 추가한도를 근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왜 지출한 만큼 다 안 되나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그 초과분의 15%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초과한 의료비부터, 그 15%만큼만 세금에서 빠집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구간마다 다른 이유는 뭔가요?

연간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0%가 적용됩니다. 고액 기부일수록 초과분의 세액공제율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네. 이 계산기는 개인별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는 소득이 더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부부 각자 입력해 결과를 비교해보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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