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와 상한·하한액을 반영해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별 총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급여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일 구직급여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상한액(2026년 기준 68,100원/일)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 × 8시간)이 있어 고소득자는 상한이, 저소득자는 하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받는 총액은 1일 구직급여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만 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약 91일)로 나눈 하루 평균 임금입니다. 실업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며, 이 계산기는 월급 × 3 ÷ 91로 근사해 계산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실제로 고용보험료를 내며 근무한 기간의 합입니다. 이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가입기간 요건을 채웁니다.
마지막으로 다닌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로, 이직 사유와 이직 전 평균임금을 확인해주는 근거 자료입니다. 이 처리가 끝나야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와 가입기간 요건을 심사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인정을 받아야 실제 구직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1일 구직급여액 66,048원(하한액 적용) × 180일 = 총 11,888,640원 (월 환산 1,981,440원)
1일 구직급여액 66,048원 × 150일 = 총 9,907,200원
1일 구직급여액 68,100원(상한액 적용) × 270일 = 총 18,387,000원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통근 곤란, 질병·육아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예외적으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실제로 고용보험료를 낸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 직장을 다녔다면 이직 없이 이어진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그대로 반영해 오르는 반면,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별도 결정되어 인상 폭이 다릅니다. 그 결과 2025년까지는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하한액이 상한액(66,000원)보다 오히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있었지만, 2026년에는 정부가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려 이 역전 현상이 해소됐습니다.
이직 확인서 처리 후 워크넷 구직등록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필요하고, 이후 정해진 주기로 재취업활동을 보고해야 실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아니요.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받은 금액 전액을 그대로 수령합니다.
수급 중 소득 활동(단기 근로, 프리랜서 용역 등)이 있으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해당 금액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한 뒤, 2026년 기준 하한액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80%×8시간)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상한액 68,100원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평균임금의 60%가 두 금액 사이에 있으면 그 값이 그대로 1일 구직급여액이 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아야 하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