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 소정급여일수·상한액 반영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와 상한·하한액을 반영해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별 총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급여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일 구직급여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상한액(2026년 기준 68,100원/일)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 × 8시간)이 있어 고소득자는 상한이, 저소득자는 하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받는 총액은 1일 구직급여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만 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1.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급여 합계를 그 기간의 일수(약 91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2. 1일 평균임금의 60%를 기초 구직급여액으로 산정합니다.
  3. 기초 구직급여액을 하한액(2026년 기준 66,048원 =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과 상한액(2026년 고시액 68,100원) 사이로 제한합니다.
  4. 이직 당시 만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구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정합니다.
  5.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 총 실업급여액을 계산합니다.

용어 설명

평균임금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약 91일)로 나눈 하루 평균 임금입니다. 실업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며, 이 계산기는 월급 × 3 ÷ 91로 근사해 계산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실제로 고용보험료를 내며 근무한 기간의 합입니다. 이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가입기간 요건을 채웁니다.

이직확인서

마지막으로 다닌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로, 이직 사유와 이직 전 평균임금을 확인해주는 근거 자료입니다. 이 처리가 끝나야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와 가입기간 요건을 심사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인정을 받아야 실제 구직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숫자로 보는 예시

월급 300만원 · 가입기간 3~5년 · 50세 미만

1일 구직급여액 66,048원(하한액 적용) × 180일 = 총 11,888,640원 (월 환산 1,981,440원)

월급 200만원 · 가입기간 1~3년 · 50세 미만

1일 구직급여액 66,048원 × 150일 = 총 9,907,200원

월급 500만원 · 가입기간 10년 이상 · 50세 이상

1일 구직급여액 68,100원(상한액 적용) × 270일 = 총 18,387,000원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통근 곤란, 질병·육아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예외적으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실제로 고용보험료를 낸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 직장을 다녔다면 이직 없이 이어진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았다던데, 지금도 그런가요?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그대로 반영해 오르는 반면,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별도 결정되어 인상 폭이 다릅니다. 그 결과 2025년까지는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하한액이 상한액(66,000원)보다 오히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있었지만, 2026년에는 정부가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려 이 역전 현상이 해소됐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뭘 해야 하나요?

이직 확인서 처리 후 워크넷 구직등록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필요하고, 이후 정해진 주기로 재취업활동을 보고해야 실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도 세금을 내나요?

아니요.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받은 금액 전액을 그대로 수령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 중 소득 활동(단기 근로, 프리랜서 용역 등)이 있으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해당 금액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1일 구직급여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한 뒤, 2026년 기준 하한액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80%×8시간)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상한액 68,100원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평균임금의 60%가 두 금액 사이에 있으면 그 값이 그대로 1일 구직급여액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아야 하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관련 가이드

직장인 관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