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근속기간으로 발생 연차일수를 계산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하고 이후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회사가 이 연차를 다 쓰게 하지 않으면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을 관행적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널리 쓰이는 기준시간입니다.
입사일부터 정산 기준일까지 끊기지 않고 근무한 기간을 연 단위로 환산한 값으로, 연차 가산일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의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 사용을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법정 절차를 모두 지키면 회사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속 3년 6개월(1,307일), 발생 연차 16일, 미사용 11일 → 연차수당 1,263,158원
근속 10개월(333일, 1년 미만), 발생 연차 10일, 미사용 10일 → 연차수당 842,105원
근속 8년 4개월(3,060일), 발생 연차 18일, 미사용 8일 → 연차수당 1,071,770원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도(사용 시기 지정 통보 등 법정 절차 준수)를 시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안 지켰다면 촉진 여부와 무관하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시점까지 발생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전부 금전으로 정산해 퇴직 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정산 기준일에 퇴사일을 넣으면 퇴사 시 받을 연차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차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해 통상 209시간((40+8)시간 × 약 4.345주)으로 계산되며, 이를 통상임금의 시급 환산 기준시간으로 널리 사용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만 인정되고, 1년을 채운 시점에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발생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 재직일수를 그대로 입력받아 계산하므로,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