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 2025년 개편(사후지급금 폐지) 반영

통상임금 100%, 구간별 상한액(250만·200만·160만원)을 반영해 육아휴직급여 월별·총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1~6개월차는 통상임금의 100%,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개월차에 따라 상한액도 다릅니다. 2025년 제도 개편으로 과거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몰아 주던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이제는 휴직 중 매월 전액을 받습니다.

상한액은 1~3개월차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부터 160만원이며, 하한액은 전 구간 70만원입니다. 7개월차부터는 지급률 자체가 80%로 낮아지므로, 통상임금이 150만원인 경우 6개월차까지는 150만원(100%)을 받다가 7개월차부터는 120만원(150만원의 80%)으로 줄어듭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1. 육아휴직 개월수만큼 1개월차부터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2. 개월차별 지급률과 상한액을 정합니다: 1~3개월차(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차(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7개월차 이후(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3. 월 통상임금에 그 달의 지급률(100% 또는 80%)을 곱한 값을 하한액(70만원)과 그 달의 상한액 사이로 보정해 그 달 지급액을 정합니다.
  4. 모든 달의 지급액을 더해 총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5. 총액을 개월수로 나눠 월평균 수령액도 함께 안내합니다.

용어 설명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육아휴직급여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월별로 더 높은 상한액을 적용받는 특례 제도입니다.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작일·종료일·통상임금 등을 확인해 발급하는 서류로, 매월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한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휴직 종료(또는 복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숫자로 보는 예시

통상임금 300만원 · 12개월 사용

총 육아휴직급여 23,100,000원 (1~3개월 750만원 + 4~6개월 600만원 + 7~12개월 960만원, 월평균 1,925,000원)

통상임금 180만원 · 6개월 사용

전 구간 상한액 미도달로 월 180만원씩 그대로 지급, 총 10,800,000원

통상임금 50만원 · 3개월 사용

하한액 70만원 적용 → 월 70만원씩 지급, 총 2,100,000원

통상임금 150만원 · 8개월 사용

1~6개월 월 1,500,000원(100%) + 7~8개월 월 1,200,000원(80%) = 총 11,400,000원 (월평균 1,425,000원)

자주 묻는 질문

사후지급금이 폐지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2025년 이전에는 매월 지급액의 75%만 휴직 중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지급했습니다. 2025년 개편 이후에는 이 유보 없이 매월 계산된 금액 전액을 받습니다.

부모가 같이 육아휴직을 쓰면 더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로 첫 6개월간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한 부모 기준 기본 제도만 반영하므로, 특례 대상이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은 월급과 같은 개념인가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뜻하며, 상여금이나 실비변상적 수당은 대체로 제외됩니다. 월급 총액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급여도 세금을 내나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 중 일부(예: 고용보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어 회사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또는 복직) 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매월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자녀 한 명당 부모 각각 기본적으로 최대 1년(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계산기에도 최대 12개월까지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또는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1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특례가 시행 중입니다. 이 계산기는 특례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13~18개월차 지급액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휴직 중 통상임금이 오르면 급여도 오르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일반적으로 휴직 개시 당시 확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휴직 기간 중의 임금 인상은 통상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직장인 관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