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납입액과 총급여로 세액공제 인정액과 예상 세액공제액(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합산 900만원 한도를 반영합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에 납입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는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나뉘며, 이하면 16.5%(지방소득세 포함),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2022년까지 있었던 50세 이상 추가한도(200만원)는 일몰 종료되어 현재는 연령과 무관하게 동일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세제혜택 연금상품으로, 단독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입니다.
퇴직금이나 개인 자금을 적립해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계좌로,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납입 인정액에 곱해 실제 환급(공제)액을 계산하는 비율로,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16.5%/13.2%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자가 1년간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제율 구간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합산 인정액 6,000,000원, 공제율 16.5%, 예상 세액공제액 990,000원
합산 인정액 9,000,000원, 공제율 13.2%, 예상 세액공제액 1,188,000원
연금저축 인정액 6,000,000원(200만원은 인정 안 됨), 예상 세액공제액 990,000원
아니요,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이라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납입해야 900만원 전액이 인정됩니다.
2022년까지 200만원 추가한도가 있었지만 일몰 종료됐습니다. 현재는 연령과 무관하게 동일한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동일한 공제율 구간이 적용되며, 이 계산기는 총급여 기준 근로소득자만 지원합니다.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천재지변·사망·해외이주·개인회생·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자의 공제율 구간 세부 계산, 중도해지·연금수령 시 실제 부과되는 세액 계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