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이자 계산기 — 세전·세후 이자, 만기 수령액

정기예금·정기적금의 세전·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적금 단리 후취 방식, 일반과세·세금우대·비과세 옵션 지원.

계산 기준

예금(거치식)은 목돈을 한 번에 넣어두는 상품이라 원금 전체에 연이율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적금(적립식)은 매월 나눠 넣기 때문에 첫 달 납입분만 만기까지 전체 기간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 납입분은 단 1개월치 이자만 받습니다. 그래서 "연 5% 적금"은 실제로는 연 5% 예금의 절반 정도 이자만 받는 셈입니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15.4%(일반과세)까지 빼면 광고 금리(세전)와 실제 통장에 찍히는 이자(세후) 차이가 꽤 큽니다. 이 계산기는 예금·적금 각각의 세전·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을 정확한 산식으로 계산해줍니다.

예적금 이자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1. 원금을 정합니다 — 예금(거치식)은 예치금 전액, 적금(적립식)은 월 납입액 × 개월 수입니다.
  2. 세전 이자를 계산합니다 — 예금은 선택한 방식에 따라 단리(원금 × 연이율 × 개월/12) 또는 월복리(원금 × ((1+연이율/12)^개월 − 1))로, 적금은 항상 단리 후취 방식(월납입액 × 개월×(개월+1)/2 × 연이율/12)으로 계산합니다.
  3. 이자소득세를 적용합니다 — 일반과세 15.4%, 세금우대 9.5%, 비과세 0% 중 선택한 세율을 세전 이자에 곱해 세금을 산출합니다.
  4.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이자소득세.
  5. 만기 수령액 = 원금 + 세후 이자.
  6. 세후 실질 연이율 = (세후 이자 ÷ 원금) × (12 ÷ 개월) × 100 으로, 세금까지 반영한 실제 연 수익률을 단리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용어 설명

단리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한 이율로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이자에는 다시 이자가 붙지 않아, 같은 명목 금리라면 복리보다 최종 이자가 적습니다.

월복리

매월 발생한 이자가 원금에 합산되어 다음 달부터는 그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예치 기간이 길수록 단리와의 차이가 커집니다.

단리 후취(적금)

적금에서 매월 납입한 돈이 그 달부터 만기까지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첫 달 납입분은 전체 기간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달 납입분은 1개월치 이자만 받아, 평균적으로 예금보다 실질 이자율이 낮게 느껴집니다.

이자소득세

예적금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과세 15.4%가 원천징수되어, 은행이 세금을 뗀 나머지 금액(세후 이자)만 지급합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9.5%)이나 비과세종합저축(0%) 같은 별도 상품에 가입하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후 실질 연이율

세금을 뗀 후 실제로 받는 이자를 원금 대비 연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광고에 표시되는 세전 금리보다 항상 낮으며, 적금은 단리 후취 효과 때문에 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숫자로 보는 예시

예금 1,000만원 · 연 3% · 12개월 · 단리 · 일반과세

세전 이자 300,000원 → 이자소득세 46,200원 → 세후 이자 253,800원, 만기 수령액 10,253,800원 (세후 실질 연이율 2.54%)

예금 1,000만원 · 연 3% · 12개월 · 월복리 · 일반과세

세전 이자 304,160원 → 이자소득세 46,841원 → 세후 이자 257,319원, 만기 수령액 10,257,319원 (세후 실질 연이율 2.57%) — 같은 조건의 단리보다 세후 이자가 3,519원 더 많습니다

적금 월 50만원 · 연 5% · 12개월 · 일반과세

원금 6,000,000원(월 500,000원 × 12개월), 세전 이자 162,500원 → 이자소득세 25,025원 → 세후 이자 137,475원, 만기 수령액 6,137,475원 (세후 실질 연이율 2.29%)

자주 묻는 질문

적금 이자가 왜 생각보다 적나요?

적금은 매달 넣은 돈이 만기까지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는 단리 후취 방식이라, 연이율을 그대로 원금에 곱하는 예금과 달리 평균적으로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의 이자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 5% 12개월 적금의 실질 이자는 연 5% 예금의 약 54% 수준입니다.

세금우대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세금우대(9.5% = 소득세 9%+농특세 0.5%)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적용되는 세율로, 2026년 1월 1일부터 가입 대상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독립유공자 등으로 한정되고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원입니다. 한편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조합원 예탁금(만 19세 이상, 3천만원 한도)은 별도 제도로 실질 세율이 약 1.4% 수준입니다. 일반 은행 예적금은 대부분 일반과세(15.4%)가 적용됩니다.

월복리와 단리 중 뭐가 유리한가요?

같은 명목 금리라면 월복리가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어 단리보다 유리하지만, 예치 기간이 1년 이내로 짧으면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복리 상품인지 단리 상품인지 가입 전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만기 전에 중도해지하면 이 계산기 결과와 달라지나요?

네, 이 계산기는 약정 기간을 끝까지 유지했을 때의 만기 이자를 계산합니다.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보다 훨씬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어 실제 받는 이자가 크게 줄어드므로, 해지 전 은행에 정확한 중도해지이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세는 언제, 어떻게 떼가나요?

만기 시 은행이 세전 이자에서 세율(일반과세 15.4% 등)만큼 자동으로 원천징수한 뒤, 세후 이자만 계좌에 입금합니다.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자가 많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한 해 동안 받은 이자·배당 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원천징수(15.4%)로 끝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적금 이자 규모라면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입한 은행이 문을 닫으면 예적금은 어떻게 되나요?

예금보험공사가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쳐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한 경우 은행별로 각각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세후 실질 연이율은 은행이 안내하는 금리와 같은 개념인가요?

아닙니다. 은행이 광고하는 금리는 세전 명목 금리이고, 세후 실질 연이율은 이자소득세를 뗀 후 실제로 손에 쥐는 이자를 원금 대비 연 기준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특히 적금은 단리 후취 효과 때문에 두 수치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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